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25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23:50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앞 노상에서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