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957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23. 위증 피고인은 2013. 4. 23.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8751호 C, D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위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은「C, D이 공모하여 E과 F이 할부채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덤프트럭 3대를 매수하면서 E에게 ‘위 덤프트럭의 할부금에 대한 보증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만약 위 덤프트럭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할부금 잔액을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덤프트럭을 매수하고도, 할부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위 보증인들로 하여금 할부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것인데, C과 D은 재판과정에서 ‘E과 이 사건 덤프트럭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할부금 잔액을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약속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