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4. 22:1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바다향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4.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동아렌트카 앞길을 용당2동 쪽에서 연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44,88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토스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E(63세) 소유의 토스카 승용차를 손괴한 후 도주하여 2013. 7. 4. 23:35경 목포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 다음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7. 5. 00:15경 목포시 I에 있는 J파출소 안에서 목격자 K과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아야. 아들 데리고 돈 백만원 벌려고 사기를 쳐먹냐. 이놈들아. 내가 합의금을 줄 것 같냐. 사기꾼 같은 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수사보고(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한 사실 여부에 관한 수사보고)의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