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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01 2016가합8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의, 2017. 6. 2...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중구 C외 1필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가시설공사는 2015. 2. 21. D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 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계약금 4억 1,000만 원에, 상가건물 신축공사는 같은 날 대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원건설’이라고 한다)에게 계약금 22억 9,900만 원에 각 도급하였다.

대원건설은 2015. 2. 23. 피고에게 2억 원을 위 가.

항 기재 상가건물 준공시에 정산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5. 4. 14. 원고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1억 9,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소유의 부산 중구 E 토지(이하 ‘F’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5. 4. 14. 접수 제14061호). 위 가.

항 기재 상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5. 11. 4. 피고와 D, 수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수성건설’이라 한다)는 D과 수성건설이 공동수급인으로서 대원건설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와 대원건설은 2015. 11. 17.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위 나.

항 기재 2억 원을 대원건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5. 11. 17. 원고가 피고에게 1억 3,300만 원을 F에 관한 가압류 해방공탁금 명목으로 변제기 2016. 2.(공탁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2016. 4. 30.)으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의 작성되었다.

피고는 위 라.

항 기재 반환약정에 따라 2015. 11. 18. 대원건설에 위 2억 원 중 일부인 1억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