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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4174

횡령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7. 3. 10. 30,000,000원, 2017. 3. 16. 7,400,000원, 합계 37,40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 37,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 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C로 되어 있으나, D와 E이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자금을 담당하였다.

② 피고는 친구 사이인 D에게 주식회사 F(현장소장 G,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서울 중구 H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소개하여 주었다.

③ 원고는 2016. 12. 30.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8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기성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7. 3. 10. 30,000,000원, 2017. 3. 16. 7,400,000원, 합계 37,400,000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④ 원고(고소대리인 D)는 그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7,4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횡령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0. 13.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