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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3나6365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파산선고 및 소송수계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4. 16. 벽산건설에 대하여 파산선고(2014하합63)를 하였고, 원고는 2014. 7. 14.경 ‘원고의 벽산건설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 274,657,534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인 2014. 8. 14. 원고가 신고한 위 파산채권 전부를 부인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4. 10. 원금 413,507,565원, 이자 279,145,928원, 합계 692,653,493원으로 파산채권정정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15. 4. 14. 벽산건설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송을 파산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 제5쪽 제13, 14행에 기재된 인정근거란에 “갑 제12 내지 15호증”을 추가한다.

제6쪽 제4행 중 “회생채권”을 “파산채권”으로 고친다.

제9쪽 제14행 중 “회생회사 벽산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을 “벽산건설에 대한 파산채권”이라고 고친다.

제10쪽 제19행 중 “이류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를 “이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로 고친다.

제12쪽 제14행부터 제13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는 벽산건설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의 라.

항에 따라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변제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되었다.

순번 변제일 변제금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