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6 2019고단182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 02:00경 파주시 B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K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및 시가 40,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8장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7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경찰의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범행 내용, 횟수, 피해 금액,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피해 금액 13,727,000원 중 8,899,000원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였다),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