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12. 25. 1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D 앞 편도 1 차로를 거 창 장례식 장 쪽에서 웅 곡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왼쪽으로 굽은 구간이고, 도로 우측의 갓길 부분이 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 부분을 보행기를 밀면서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86세) 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1. 차적 조 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기록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