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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8.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1:59 경 인천 중구 용유서로 391번 길 19 왕산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 해안 북로 16-5 북측 갑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그 중 상당수가 차의 운전과 관련한 범죄이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도 3 차례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최근의 범죄 이력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여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 지나,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