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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7노922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8개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편취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러한 전화 금융사 기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인출 책의 역할은 보이스 피 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으로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1998년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00. 9. 27.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정상에 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