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9. 02: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어시장 근처 상호미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산호동 삼각지 공용주차장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8. 9.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모터스밸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유턴하여 도주하려다가, 경남지방경찰청 기동3중대 의경이자 피해자인 D(19세)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직진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승용차의 엔진 덮개 위에 피해자를 태운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분의 으깸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