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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나55352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6행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6. 10. 4.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도 함께 매수하였는데, 그 부지로 사용되던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 또한 이 사건 대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20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ㆍ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ㆍ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나, 한편,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 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초과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