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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39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5. 7. 23. 경까지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705호, 715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각 호실에 침대, 소파, 마 시지 용품 등 시설을 갖추고 D, E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F ’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4만 원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여 합계 96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960,000 원= 손님 수 24명× 손님 1 인당 성매매대금 중 피고인 몫 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