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7 2014고정12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2013. 9. 25. 15:1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광장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앞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 G이 H를 위 C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위 F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상피고인 B는 위 G의 팔과 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과 상피고인의 일행인 I는 이에 가세하여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 및 위 I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