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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417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아들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카이다.

나. 서울 노원구 C 임야 3,471㎡ 외 2필지 토지(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임야 등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할아버지인 망 D이 매수하여 손자인 피고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1967. 4.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피고 소유의 토지들이었는데, 이 사건 임야 등 토지에 관하여는 1982. 10.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단2603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 등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05. 4. 2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나325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6. 1. 11. 항소 등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서울 노원구 C 임야 3,471㎡ 지상에 대부분 소재하고 있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5㎡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내용 이 사건 건물은 망 D이 신축한 이후 처분권 등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가 1992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여러 차례 미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