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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30 2013고정18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등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와 인접한 D 지상에 있는 피해자 E의 어린이집 신축공사문제로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17. 12:12경 위 어린이집 공사현장의 주차장 쪽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비산먼지가림막용 철제 펜스의 철판 수십여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을 시켜 임의로 떼어내어 비산먼지가림막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7. 14. 10:17경 위 어린이집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위 공사현장 지상에 비산먹지가림막 용도로 설치한 철제 펜스의 철판 1장을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떼어내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0. 09:24경 위 가.

항 기재 철제 펜스의 철판 3장을 임의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주요한 증거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동영상일 것인바, 이를 살펴보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문제된 철제 펜스는 이미 떨어져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주워 피해자 토지 쪽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는 위 동영상 이외에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위 동영상에 명백히 반하여 믿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