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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4나5284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2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권유로 계주 G 운영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피고를 통해 계불입금의 출납을 하여 오다가 G으로부터 원고의 계금을 수령함에 있어 피고의 은행계좌를 통해 수령한 것이지 위 11,040,000원이 피고로부터 차용금을 변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G 운영의 번호계는 계금 수령일 전에는 월 40만 원, 계금 수령 이후에는 월 5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는데, 원고는 2012. 2. 27. G의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한 이래 2012. 12. 28.까지 G의 계좌로 매월 50만 원씩을 송금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계주인 G은 ‘피고를 계원으로 알고 있을 뿐 원고를 계원으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2011. 9. 26. 피고에게 계금으로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64만 원(식대 26만 원을 공제한 돈)의 합계 1,064만 원을 지급한 것은 번호계 11번 구좌의 계원인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가 2011. 9. 28. 원고에게 송금한 1,104만 원은 피고가 G으로부터 번호계의 계금으로 지급받은 1,064만 원과는 그 액수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1,104만 원이 G으로부터 원고 자신의 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