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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나31958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C(원고의 母)과 피고는 2017. 2.경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상하는 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본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D 3.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3-2.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Ⅱ(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해당 사고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부록]참조)에 규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2조([부록]참조)에 규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이하 “9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자동차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