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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8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 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가장하여 피해 금을 직접 수령하여 속칭 대포 통장으로 송금하여 관련 금원을 세탁하거나 대포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 로 구성되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보이스 피 싱 수금사원을 구한다.

페이는 수금액의 4%’ 라는 취지의 E 메시지를 받고 속칭 인출 책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F 어 플 리 케이 션을 다운로드한 후 이를 통해 연락이 온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G), 중간 관리 자인 성명 불상자( 일명 H)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위 조직 소속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같은 달 24. 09: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지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공범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위 피해 자가 위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 2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4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 대역 13번 출구로 찾아가자,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일명 H) 의 F 메시지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