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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1 2012노39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이 사건을 목격한 F, G이 최초 수사기관에서피고인은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고인이 E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F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양심에 찔려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면서E이 술에 취하자 피고인이 퇴근하라고 하였으나 E이 이를 거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밀어 E이 넘어졌고, E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도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얼굴을 깨물었다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3) G 역시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사실은 E이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리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2회 때렸고, E이 피고인의 얼굴을 물었다고 진술하면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1차 진술은 피고인과 F이 있어서 할 수 없이 피고인이 부탁한 대로 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위와 같이 2차 조사를 받은 이후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피고인의 부탁으로 재출석하였으나 2차 조사시 진술내용이 모두 사실이다,

월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출석하였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