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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노33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D은 정신 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D을 2회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3 월경 스마트 폰 어 플인 ‘C’ 을 통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3세) 을 알게 되었고, 대화를 통해 D이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D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오전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으로 찾아가 등교 중인 D을 만난 다음 사복으로 갈아입게 하고, 2015. 3. 12. 11:00 경에서 15:00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모텔 2 층 호실 불상의 객실로 D을 데려간 후 그곳에서 D의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ㆍ 청소년인 D을 2회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과 만나기 전에 약 2~3 일 정도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D의 대화 내용에 피고인이 D의 지적 장애를 직접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할 당시 D과 성관계나 스킨십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 2015. 3. 11. 피고인이 D에게 “ 그럼 나랑 바로 하자 나 너랑 하고 싶어. 갖고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