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5321325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반송동 96 및 98에 메타폴리스복합단지(공동주택 4개동 및 상업시설 2개동)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쇼핑몰, 아울렛 매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상업시설 중 일부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인데, 원고는 2014. 12. 15.경 위 상업시설 2개동을 제3자인 주식회사 마스턴제10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매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10조(월 관리비 등) ① 관리비는 제37조에서 규정한 관리 규약에 따르며, 관리 규약 및 그에 대한 변경사항은 을에게 서면 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② 을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는 전용면적기준 평당 일금 삼만 오천 원(₩35,000원)으로 계상하여 부과 하기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메타폴리스 관리규정(갑 제2호증) 제41조(관리비 규정) 관리비와 관련된 규정은 별지의 「메타폴리스몰 관리비 규정」을 따른다.

관리비 부과 규정 제1조 관리비의 구성 ⓛ 관리비는 직접비와 공통비로 구성한다.

② 직접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점자 등이 직접 사용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의 비용 ③ 공동 부담하는 공통비는 다음 각호에 따른

다. 1. 공용부분의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청소, 경비, 안내, 방송, 교환, 위생 및 의무, 안전관리, 복리 후생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2. 공용부분의 수선, 개조, 복구, 제거 및 시설의 운전, 점검, 보수, 유지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3. 공동 영업활동 등 공동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메타폴리스 운영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