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노64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정상적인 회사운영자금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8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한편, 2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나름대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