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35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18:00 경 수원시 장안구 B 빌딩’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영장집행결과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