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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7 2013고단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5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 0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태평동에 있는 동피랑마을 입구 앞 도로를 동광교회 쪽에서 충무데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자동차들로 인하여 도로의 폭이 그다지 넓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햇빛으로 인하여 눈이 부신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1,4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328』

3. 상해 피고인은 2011. 7. 29. 03:10경 경남 통영시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