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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30 2016고단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30. 17:30 경 부산 해운대구 E 앞길에서 F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 18:2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06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2. 18:30 경 부산 해운대구 G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F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22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시와 같이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매하지는 않았다는 취지 임 - 그러나 직접 증인 신문한 F이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믿음이 가고, F의 입장에서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매수라고 거짓말할 이유도 찾기 어려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6월 하한 ☞ 각 필로폰 매도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징역 1년 6월 하한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