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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7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인천 남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화군 F에 있는 6억 8,400만원에 해당하는 G콘도 철거권을 줄테니 선급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콘도에 대한 철거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콘도 철거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받은 것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와 같이 말을 한 것은 인정한다는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증언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인이 재판에서 패소하여 공소사실 기재 G콘도 철거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공사현장을 계속하여 다녔기 때문에 진행될 공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 피고인이 아내에게 보여줄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증인이 증거기록 51쪽의 공사계약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피해회복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