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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11.01 2019가단5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8. 10. 19. 20:00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외할머니의 집에서 외삼촌인 원고와 놀던 중 다쳐, 의료법인 E이 운영하는 F병원을 경유하여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폐쇄성) 진단을 받고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11. 23. B의 충북대학교병원에서의 총진료비 3,731,680원 중 3,516,980원을 충북대학교병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5., B이 입은 위 상해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3,516,980원을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으로 환수한다는 결정(결정번호: 201903-21-00000001300, 결정일: 2019. 3. 25.)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9.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B은 원고에 의하여 매트리스로 던지어지는 가해행위(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를 당하여 그 과정에서 우측 팔꿈치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충북대학교병원에 위 3,516,980원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B에게 상해를 입힌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존재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을 매트리스에서 던지는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B이 매트리스 끝에서 놀아 위험할 것 같아 가운데로 옮겨주려고 하였으나, B은 순간 스스로 발을 헛디뎌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