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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3고단7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신발사출 스프레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 15: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나서 1년 안에 원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연금 보험료 2,901,290원 상당을 미납하였고, 2011. 9.경부터는 건강보험료 257,330원도 미납한 상태였으며, 2011년도 귀속분 부가가치세 107,842,390원 및 종합소득세 1,219,610원도 체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지 불과 20일이 지나 2011. 11. 23. 피고인인 운영하는 D도 폐업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 당시 사금융에서 3,000~4,000만 원, 새마을금고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약 1억 원 상당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 11:0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에게 1,500만 원을 빌리는 데 보증인이 필요하니 보증을 서주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변제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보증을 서더라도 I으로부터 빌린 원채무 1,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I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상당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