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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7.07 2014가단188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2015. 10. 1.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3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차기간 2010. 10. 1.부터 24개월, 차임 월 5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10. 1.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2. 10. 1.경 다시 원고와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차기간 2012. 10. 1.부터 24개월, 차임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건물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14. 9.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2014.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로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9.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 10. 1.부터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이 2014. 9. 30.이고, 원고가 그 이전인 2014. 3. 25.경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