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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07434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77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의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7,778,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10. 28.자 위임계약상의 대법원 C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22,000, 000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금인데,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보수금 지급 약정은 무효이고, D사건과 E사건에서의 각 착수금 22,000,000원은 성공보수금을 미리 포함시킨 금액으로서 패소하면 50% 정도 감액 조정을 해주기로 한 것인데 실제로 패소하였으므로 그 중 상당 부분을 감액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비록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