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16 2018고단10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2. 1. 15:3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찻집에서, 피해자 D(66 세) 과 대화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찻집 계산대 옆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 들고 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9. 13:45 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안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해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사진( 범행장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