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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6노86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매단 채 진행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세 딸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입법자도 이러한 취지에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도 집행유예 한 차례, 실형으로도 두 차례 처벌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의 구체적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거듭 된 처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음주 운전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못하도록 더 강한 처벌을 통해 경고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으면 단속경찰 관인 피해자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어

야 할 것임에도 피해 자가 끈 시동장치를 다시 작동하여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를 자동차 문에 매단 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가 떨어진 곳은 왼쪽으로 지하 차도를 통과하는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으로 만일 합류하는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생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