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집29(2)민,123;공1981.8.15.(662) 14080]
의료인이 치료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환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대위행사와 국가배상법 제4조 위반 여부(소극)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동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치료비)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의료법인 성심중앙유지재단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 제1점(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따르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합1078호 로서 이 사건 사고와 동일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일실임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손해, 계호인비용 및 휠체어비용,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소송에서 기왕과 향후의 입원치료비에 대하여는 이를 유보한다는 뜻을 명시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전소의 기판력은 그 소송에서 청구하지 아니하고 유보하여 두었던 이 사건 치료비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73.2.28. 선고 73다71 판결 )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는 소론과 같이 기판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가 전소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한들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도 없을 터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국가배상법 제4조 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을 판단한다.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권리는 채권자의 일반담보로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국가배상법 제4조 (법률 제1899호)가 같은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나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배상청구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그중 신체의 침해로 인한 치료비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하여 피해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뜻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위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그 치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같은 치료비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그렇지 않다면 의료인이 국가에 대한 압류 또는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하여 치료비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막히므로 위 법조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자력없는 피해자가 상해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인이 이러한 치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국가에 대한 피해자의 같은 치료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위 법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조처에는 소론의 국가배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