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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36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5. 2.부터 2015. 8.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 3,000만 원을 변제기는 2007. 5.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16. 피고 B에 1억 원을 변제기는 2007. 7. 1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 ① 2007. 4. 18. 5,000만 원, ② 2007. 5. 16. 3,000만 원, ③ 2007. 5. 17. 3,000만 원, ④ 2007. 5. 22. 7,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9 내지 13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B, C은 연대하여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7. 5.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7. 7. 17.부터 �은 2015.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법 등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 등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