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03.30 2016누481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1면 제17행 기재 ‘2015. 1. 15.’을 ‘2015. 1. 16.’로, ② 제2면 제11행 내지 제12행의 ‘국민회의(Congress) 정당원’을 ‘원고가 소속된 정당에 반대하는 정당의 정당원’으로 각 고치고, ③ 제3면 제3행 내지 제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① 원고는 난민인정 신청 사유에 관하여 난민면접 조사 과정에서는 BSP(Bahujan Samaj Party) 정당원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국민회의(Congress) 정당원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BSP 정당원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로 다시 주장을 번복하였으며, 입국 동기에 관하여 난민면접 조사 과정에서 도피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원고의 주장과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