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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214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 23. 08:30 경 제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48 세, 여) 의 휴대전화로 “ 어디 야고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그 남자 누구야” 라는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54 경 같은 방법으로 “ 그 새끼하고 어디서 쌍년 아 어디야 전화 받아 죽이고 말 것 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13. 22: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불만을 품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문자 내역, 카카오 톡 내용

1. 문자 메시지

1. 메모 등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