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4 2017가단91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6.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6.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