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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4가합101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3,627,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5. 10.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3. 3.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5. 9.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 부사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피고 회사의 글로벌 사업부문 부문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연봉 등에 관한 계약 1) 원고는 2013. 3.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연 봉 계 약 서 계약연봉 \220,000,000 계약기간 2013년 월 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B(주)(대표이사 C)(이하 ‘갑’이라 함)와 근로자인 상기 연봉계약자(이하 ‘을’이라 함)는 아래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봉의 정의) ‘연봉’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1년간 업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간 급여 총액(식대 월10만 원, 연장근로수당 및 기타 법정 제수당 포함)을 말한다. 제2조(연봉 지급 및 조건) ④ 매월 지급 시 갑종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다. ⑦ 본 연봉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본으로 하며,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로 갱신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⑧ 본 연봉계약에 대한 갱신은 계약만기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간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의 협상 기간을 둘 수 있다. 또한, 별도의 계약 변경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며, 당사자 합의 시 언제든지 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다. ⑩ 매년 연봉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만 1년 미만의 신규(경력, 신입 직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