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5.07 2013노385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오인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살인”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에서 보는「변경된 범죄사실 과 같이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판단한다.

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