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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7가합5904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경기 고양군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와 서울 종로구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34. 9. 20.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F에 D 토지 및 E 토지를 수익자 원고(변경 전 명칭: G사), 신탁기간 1934. 9. 20부터 2034. 9. 19.까지로 정하여 수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D 토지와 E 토지는 1934. 12. 7. 신탁을 원인으로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 토지는 1942. 2. 19. H 토지, I 토지, J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1942. 2. 23. 위 I토지, J 토지(이하 위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각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고, 대한민국은 1948. 9.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경기 고양군 K리는 1949년 서울 서대문구에 편입되어 1950년 L동으로 바뀌었고, 1979년 은평구로 편입되었다. 라.

원고는 1953. 4. 1. E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F은 1946. 10. 29. 주식회사 M으로, 1950. 4. 25. 주식회사 N으로, 1954. 10. 1. 주식회사 O으로, 1960. 1. 1. 주식회사 P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1999. 1. 6.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Q)에 흡수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수익자로서 신탁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므로, F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