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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370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는 2008. 3. 3.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F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22. 경 위 아파트를 준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2012. 3. 21. 경부터 위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위 아파트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해 왔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조합원 H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진 바 있는데, 주식회사 I은 2014. 10. 15. 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C가 2016. 8. 30. 위 경매 절차에서 위 아파트를 낙찰 받았으며, 같은 해

9. 2. 위 아파트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아파트의 전소유 자인 H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기로 마음먹고, 2016. 9. 29. H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9. 30. 인용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 14:10 경 이 사건 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에 기하여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집행관 J 공소사실 기재 ‘K’ 은 오기로 보인다.

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위 아파트에 설치한 도어락을 해체한 후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감으로써 유치권의 목적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