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나1079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 3행을 ‘피고는 2015. 11. 18. 아래 범죄 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6. 4. 21. 항소기각되었고,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062, 같은 법원 2015노4617, 대법원 2016도6716).’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