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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노16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F, H을 포함한 남자 4명(이하 ‘F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민등록증 검사를 수시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F 등은 모두 90년생으로 청소년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F 등에게 매번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자 F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얼굴을 기억해서 검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짜증을 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당일 F 등이 또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들어왔기에, 피고인이 F 등에게 평소 자주 앉던 6번 테이블로 가라고 하자, F가 ‘이모, 오늘은 6명입니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다시 보니 처음 보는 여자 2명이 더 있어 6인용 테이블인 11번 테이블로 가서 앉으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직접 11번 테이블로 가서 여자 2명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모두 91년생으로 확인이 되었고, F 등은 평소 여러 번 확인하였던 관계로 따로이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진술이 모순되어 신빙성이 전혀 없는 F, H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H, F의 각 진술은 그 구체성, 일관성, 전후 사정과의 부합성,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한데 비해, 피고인은 ‘주점의 11번 테이블에서 F, H을 포함한 일행 6명에게 소주 3병 등 2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는데, 일행 가운데 남자 4명은 평소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성인으로 알고 있었고, 여자 2명은 사건 당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매출장부 사본에는 당일 11번 테이블에서 소주 1병 등 19,0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