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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7 2013고단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1. 10:30경 시흥시 장현동 300에 있는 시흥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6세)과 피고인의 처인 공소 외 D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D와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찬 후, 피해자를 끌고 시흥시청 맞은 편 폐상가 건물 공터로 데리고 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복부를 걷어찼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D와의 성관계를 부인하자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 있는 각목(길이 65cm, 두께 8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E 알페온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부위와 사이드 미러 등을 내리쳐 수리비 6,075,0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면서 D와의 관계에 대해 진술서를 쓰라고 강요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D와 포옹, 키스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끝내 피해자가 D와의 성관계 사실을 위 각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자,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를 피해자의 복부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머리 박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머리를 박는 자세(이른바 ‘원산폭격’)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그 상태에서 다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 돌맹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