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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2 2015노48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2012. 1. 18. 자 차용증은 진정한 차용증이므로 2012. 1. 18. 자 차용증을 첨부하여 한 지급명령 신청은 허위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폐기하여야 하는 2012. 1. 18. 자 차용증을 더 첨부하여 허위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2. 18.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에 날짜를 2012. 1. 18. 로 잘못 기재하여 피고인이 이를 폐기하기로 하고, 날짜를 2012. 2. 18. 로 기재하여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진정한 차용 증인 2012. 2. 18. 자 차용증 및 2012. 3. 15. 자 차용증뿐만 아니라 폐기하기로 한 2012. 1. 18. 자 차용증도 첨부하여 청구금액을 9,000만 원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②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키장비 렌탈샵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스키 장비, 리프트 이용권, 숙박권 등을 구입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를 피해 자가 2012. 1. 18.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정산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스키장비 렌 탈 샵 양도대금 및 임대료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