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8고정122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하여야 하며, 부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B SM5 차량이 속도위반 등으로 압류가 많아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그 등록번호판을 떼어 갈까봐 걱정되어 2018. 8. 16. 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주거지 인근에 주차할 때 손으로 고정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