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6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07:3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301동 602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의 집인 같은 동 602호에 찾아가서 벨을 눌러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왜 폭행사건사고를 아들에게 알렸느냐, 전화 왜했냐, 당신이 안했으면 누가 했냐, 당신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냐.”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