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2017고단2939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18고단2057, 2019고단1594의 각 죄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2017고단2939』 피고인은 2017.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3.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품권 취급업자가 아니었고 또한 보유하거나 입수할 수 있는 상품권이 없었고 거래되는 상품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00: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에서 D의 소개로 만난 E에게 “내가 아는 동생이 F백화점 부장으로 근무하는데 카드깡과 상품권 판매하는 일을 아주 크게 한다, 상품권을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소개비를 지불하겠다. 상품권 매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1장당 83,000원에 살 수 있다고 얘기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0. 00:1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위 E을 통해 피고인의 말을 전해듣고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상품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8,300만원을 E을 통해 교부받았다.
『2018고단2057』 피고인은 2018. 6. 26. 22:5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94』 피고인은 2018. 1. 3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김해시 장유 율하에 있는 O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에 있어 조합원 계약에서 탈퇴를 시켜주고 탈퇴시 기 지급한 돈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선수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