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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107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주상복합 1-107, 1-108에서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2014. 7. 16.~2015. 3. 19. D 납품소재 (서울 종로구 E)으로부터 27회에 걸쳐 760kg을 kg당 5,000~5,500원(구입액 3,855,000원)에 구입하여 755kg을 업소 내에서 배추김치 겉절이 반찬용으로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업소 내 메뉴판에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여 거짓 표시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배추김치 겉절이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업소 내에 중국산 고춧가루 5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중국산 고춧가루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